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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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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을 제한하고 기계·수작업망으로 유통방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4.1.1일부터 농산물공영도매시장에 양파 줄망 반입을 전면 제한하고, 수작업망(줄잡이 없이 사람이 직접 망에 양파를 담아 중량을 맞춘 형태), 기계망에 한하여 도매시장에 반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 다만,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조직 및 양파망 제작업체 산업분야에서도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농산물공영도매시장(32개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가락시장(~’24.1.1.) → 중앙도매시장(~’24.6.30.) → 지방도매시장(~’24.12.31.)

      이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산지 인력 부족 개선, 작업효율성 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줄망작업에 따른 유통비용 과다, 인력확보 곤란, 작업 비효율성, 생산·유통 기계화 애로 등 문제 발생

※ 관련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0조, 제81조
주요내용 • 양파 도매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줄망 거래 관행을 기계망으로 단계적 전환
- ’24.1.1일부터 줄망 반입을 전면 제한하고, 수작업망(줄잡이 없이 사람이 직접 망에 양파를 담아 중량을 맞춘 형태), 기계망에 한하여 반입허용
• 단기적으로 산지에 양파 자동포장 설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 APC 구축을 통해 다양한 규격 자동포장으로 줄망 포장 대체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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