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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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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됩니다.
    • ▣ 지금까지는 대체초지조성비를 한번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및 분할납부 횟수는 초지법 하위법령 개정시 확정할 예정입니다. - (잠정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로 분할납부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초지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제도 도입
추진배경 초지를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주요내용 •초지법에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근거 신설(제23조제12항)
-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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