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6)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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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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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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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 확대
- 현행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 - 개정 :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 확대 - 현행 : 4개월 운영 - 개정 : 4~6개월 운영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