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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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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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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23년 3월 제정)을 20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 그간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합니다.
      *시장·군수(계획수립권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촌공간을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중장기계획수립)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 (농촌특화지구도입)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해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 하는 7개 농촌특화지구 도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원)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
시행일 2024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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