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 (044-201-226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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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19. 8. 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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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중(5.8~6.18, 구체적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포함) |
시행일 | 2020년 8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