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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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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원가부담 완화 등 지속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3)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을 지속 지원하여 원가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합니다.
    •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을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를 3년 더 연장합니다.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23.12. → ’25.12.(2년)
      **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23.12. → ’26.12.(3년)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년 더 연장합니다.
      *(커피,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23.12. → ’25.12.(2년)

      ▣ 아울러,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을 추진합니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원가부담 완화, 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 민생대책 추진
주요내용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공제율 확대 및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23.12. → ’25.12.(2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23.12. → ’26.12.(3년)
**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23.12. → ’25.12.(2년)

• 병·캔 등 개별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 ’23.12. → ’25.12.(2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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