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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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등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해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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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총사업비의 최대 40%까지 완화
- (당초) 총사업비(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20%, 10억 원 미만 30% - (변경) 총사업비(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 5억 원 초과 30%, 5억 원 ~ 3억 원 35%, 3억 원 이하 40% |
시행일 | 2024년 상반기(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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