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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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농약관리법(’19.7.1, 시행 예정)
개정내용 |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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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PLS 제도 연착륙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관리 체계 개선 |
주요내용 | ①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 ②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정보와 농약업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20년부터 구축·운영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