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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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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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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044-201-263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 ▣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활동별 지급단가: 중간물떼기(15만 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 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 원/ha), 저메탄사료 급이(2.5만 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0.5만 원/두)

      ▣ 농가 참여가 용이한 저탄소 활동의 중요성을 농업 현장에 알리고,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나가겠습니다.

      ▣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농가의 지속적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필요,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 지원으로 참여 촉진
주요내용 • (지원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경종)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소속된 개별 농업인 및 법인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경우
* (축산)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소/돼지 사육 농가
• (지원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을 위한 추가비용 등 보전
* (경종) 중간물떼기(15만 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 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 원/ha)
* (축산) 저메탄사료 급이(2.5만 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0.5만 원/두)
시행일 2024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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