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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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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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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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