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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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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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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용 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44-201-185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강도가 증가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농업용 배수장 및 저수지의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2024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 ▣ 최근 극한 강우추세, 도시펌프 사례 등을 감안하여 농업용 배수장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재배작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홍수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당초) 벼 20년, 밭작물 30년 → (변경) 벼 20년 이상, 밭작물 30년 이상

      ▣ 또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이용량 이외에 홍수조절용량까지 고려하여 저수지 규모를 결정하고, 홍수대비 비상 방류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3년 장마피해 등 이상기후 및 영농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저수지) 설계기준 개정 추진
주요내용 • (배수장) 강우추세, 도시펌프 사례 등을 감안하여 농업용배수장 설계기준 강화*
* (현행) 벼 20년, 밭작물 30년 → (개정안) 벼 20년 이상, 밭작물 30년 이상
** ‌ 하천 배수펌프 30년 이상, 하수도 도시빗물펌프장 30년 이상 (필요시 50년 이상)
• (저수지) 농업용수 이용량 이외에 홍수조절용량을 고려한 저수지 규모 결정, 홍수대비 비상 방류시설 설치기준 명확화 등 저수지 설계기준 보강
시행일 2024년 1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배수·농업용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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