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3.9.14) 및 시행(’24.9.15), 외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4.9월) 예정

      ▣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및 조치 의무 신설에 따라 분뇨 유출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및 악취 민원 해소 등이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축운송업자의 차량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사례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및 악취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가축운송업자는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신설
*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년 9월 15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