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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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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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짧은 거치기간(3년)으로 신규 창업 후 경영 안정화 이전에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 해결 |
주요내용 | 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3억원, 금리 2%) 지원조건 개선
- (현행)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정) 5년 거치 10년 상환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