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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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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됩니다.
    •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지원조건 :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1)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이상 입원, 2)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3)‘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참여, 4)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영농도우미 지원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고·질병 발생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주요내용 취약농가에 인력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 지원
--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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