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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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사고·질병 발생한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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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취약농가에 인력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 지원
--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