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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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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농업생명자원(농·축산물, 미생물 등)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

      ▣ ‘그린바이오산업’ 개념을 6대 분야(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등 관련 제품· 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명확화하였고,

      ▣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활용 지원 등 신산업 육성 지원,

      ▣ 신산업 수요 견인을 위한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등 추진,

      ▣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에 대한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효과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품종·비료·농약 사용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그린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 법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제1조~제4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마련(제5조~제6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제7조~제14조)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제15조~제17조)
시행일 2024년 1월 2일 공포(잠정), 2025년 1월 3일 시행(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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