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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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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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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의료기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 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수의사법」 (2022.1.4. 개정, 2024.1.5. 시행)

      ▣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적용 대상 동물병원이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주요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
- 게시항목: ①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② 입원, ③ 백신접종(5종),④ 검사(X-ray,전혈구) 등 총 11개
- 게시방법: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또는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시행일 2024년 1월 5일 (수의사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
*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기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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