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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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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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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곤충가공업과 곤충유통업만 가능하던 산업단지 입주가 곤충생산업도 포함하여 입주가 허용됩니다.
    • ▣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 되어야 합니다.

      ▣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곤충 대량생산에 따른 곤충 생산성 향상 등 곤충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곤충산업 중 곤충가공업·유통업은 입주 가능하나 곤충생산업은 입주 불가하여, 곤충생산업을 분리·운영해야 하는 기업애로 발생
주요내용 곤충가공업을 위해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해당 공장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2024년 2월(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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