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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물등록제 활성화
주요내용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하여야 함
* 2개월령 이상인 개
시행일
2021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