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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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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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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물등록제 활성화
주요내용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하여야 함
* 2개월령 이상인 개
시행일 2021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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