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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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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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사업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비용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신청조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로 확대
•(선금) 융자·대출금 상한액을 4,000만원까지로 확대 |
시행일 | 2020년 1월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