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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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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 현행 :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개정 :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4,0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사업대상 토지 등 담보 제공 필요 - 현행 : 3,000만원 - 개정 : 4,000만원

      ▣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추진배경 사업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비용 부담 경감
주요내용 •(신청조건)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로 확대
•(선금) 융자·대출금 상한액을 4,000만원까지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월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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