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4, 3095)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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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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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img src="/img/ots/diff2024_1/9.png" />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