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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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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 (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 ▣변화된 양육환경에 따른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건강검진을 도입함으로써 영유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연령에만 받을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정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 각 1회 → 해당 연령대(20∼70세) 1회 수검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본인 동의시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과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추진
주요내용 •정신건강검진(우울증) 검진 주기 개편
-- (현행)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해당 연령 1회
-- (변경) 만 20~70세 각 연령대 중 1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시 폐결핵 건강검진결과 활용
-- (현행)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변경)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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