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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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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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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 * 진찰료, 객담 검사, 결핵균 유전자검사(핵산증폭검사)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이 면제되던 것에서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소견이 발견돼도 이후 추가 진료로의 연계가 미흡하고, 고가 확진검사에 대한 비용부담도 장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결핵 추가 확진검사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적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핵의 추가전파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도분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 지원
주요내용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을 면제하던 것을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범위 확대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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