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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043-719-731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합니다.
▣ 노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검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19) 일부지역(전남, 충남) 노인검진 시범사업(1,123백만원)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 와상노인* 등 취약노인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6,356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검진대상인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약 50만명), 재가와상노인(약 18만명)
▣ 또한,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19) 7개소 지원(770백만원) → (’20) 10개소 지원(1,100백만원)
▣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 (PPM의료기관) ’19년 258명(8,868백만원) → ’20년 297명(+39)(9,786백만원) - (보건소) ’19년 259명(8,910백만원)→ ’20년 668명(+409)(16,193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