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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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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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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배포 예정(12월 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추진배경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통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주요내용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20년 (잠정, 국회 법사위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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