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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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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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서비스에 현행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적용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