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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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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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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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