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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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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043-719-710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7월 1일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 조사 등 감염병을 관리합니다.
    • ▣ 따라서, E형간염은 환자발생 시 24시간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 합니다.

      ▣ E형간염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으로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잠복기 15~64일(평균 26~42일)
      - 바이러스에 오염된 덜 익힌 동물의 간이나 담즙, 고기, 조개류 또는 육가공 식품(소시지 등) 섭취를 통해 감염
      - 임신부로부터 태아로의 수직감염

      ▣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황달 또는 간기능 수치 상승과 같은 소견을 보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20년 7월 1일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주요내용 (신고) 24시간 이내
-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신고대상) 환자, 병원체 보유자
※ E형간염 특징
- 분변·경구 경로 전파
- 잠복기 15~64일(평균 26~42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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