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분야 |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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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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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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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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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 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 유형 예시) ①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 수술 직후, ③ 말기 질환, ④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 호흡기 등),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 욕창 및 궤양, ⑦ 정신과적 질환, ⑧ 인지장애 등
-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