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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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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043-719-728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발생환자 발생 시 통보대상이 되는 관할 기관을 명확히 하여 결핵 전파차단 및 예방관리가 강화됩니다. (「결핵예방법」및 시행령 ’20.6.4 시행)
    • ▣ 2020년 6월 4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결핵발생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결핵 발생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발생사실을 통보토록 하여 환경
개선이나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관리 하도록 제도화
주요내용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결핵의 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 규정
- 학교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교육지원청
- 군부대 : 「국군조직법」에 따른 관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 사업장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
시행일 2020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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