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043-719-728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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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발생사실을 통보토록 하여 환경
개선이나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관리 하도록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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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등이 결핵의 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 규정 - 학교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교육지원청 - 군부대 : 「국군조직법」에 따른 관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 사업장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 |
시행일 | 2020년 6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