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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됩니다.
    • ▣ 폐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총유기탄소량(TOC) 으로 전환되며,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사업장 등은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적용이 유예 됩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추진배경 수질오염물질 효율적 관리 및 하천 수질 개선
주요내용 ①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함
②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③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함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다만,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기존 시설 등은 아래와 같이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유기탄소량(TOC)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함
- 기존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적용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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