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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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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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 증진 및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일치 |
주요내용 | ① 국민편의를 위해 일시납부 추가
•(기존) 3.16~3.31 •(변경) 1.16~1.31(자동차세 일시납부기간과 일치), 3.16~3.31 ②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일시납부 신청 기간 : 1.16~1.31 |
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