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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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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부터 국민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 ▣ 자동차세 일시납부와 동일한 기간인 1월에 전액 납부 시 기존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연도 상반기분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그간 시군구 전화·팩스·방문만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이 온라인(위택스, 이택스(서울시))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추진배경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 증진 및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일치
주요내용 ① 국민편의를 위해 일시납부 추가
•(기존) 3.16~3.31
•(변경) 1.16~1.31(자동차세 일시납부기간과 일치), 3.16~3.31
②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일시납부 신청 기간 : 1.16~1.31
시행일 2020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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