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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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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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시기 명확화*
* 사업계획 확정 이전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전 •환경영향평가 시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의 활용을 권장 *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 |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