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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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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0)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된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제의 등록 기준이 개선됩니다.
    • ▣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종전 : ① 보유·대여한 시설·장비, 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③ 영업 용 사무실 및 창고, ④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⑤ 보유 현금, ⑥ 임차 사무실·창고 등의 보증금
      - 개선 : “⑦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추가

      ▣ 개정내용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개선
추진배경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 시 평가대상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
주요내용 •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 시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평가대상자산 범위에 허용
시행일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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