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질소산화물에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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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개정내용 |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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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함 |
주요내용 | •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 추가 - ’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 부과 - ’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 부과 - ’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 부과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