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환경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하여 현행 26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됩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여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됩니다.
      * (현행)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브롬화난연제 2종 등 6종 → (추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종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프탈레이트 4종의 추가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해 신규 출시되거나 사용량이 증가하는 제품을 사용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
추진배경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23종을 추가
(현행 26종 → 개정 49종)
•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프탈레이트계 4종을 추가
(현행 6종 → 개정 10종)
주요내용 2021년 1월 1일(단, 프탈레이트계 물질 추가는 2021년 7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