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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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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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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20년 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 약 2만 마리의 야생 조류가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등의 저감 사업을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및 조사 결과,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점 또는 선 형태의 부착물(스티커, 테이프 등)을 5×10 규칙*에 따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밝혀졌습니다.

      *5×10 규칙 : 대부분의 조류는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음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자료>‘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대책 추진키로(’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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