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 되어 공개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3. 공포, ’21.4.1. 시행)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21년 4월부터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및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 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