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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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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 되어 공개됩니다.
    •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19.4.3. 공포, ’21.4.1. 시행)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21년 4월부터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및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 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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