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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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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3)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년부터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 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 (2단계)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 예정이며,

      ▣ 개정 내용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조기폐차 접수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추진배경 조기폐차 후 경유차의 재구매를 억제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차등지급 도입 예정
주요내용 • 현행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조기폐차 시
70% 지급(1
시행일 2020년 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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