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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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최근 제 개정법령>물산업진흥법
개정내용 | 혁신형물기업 지정· 지원제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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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확대되는 세계 물시장 선점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국내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 필요 |
주요내용 | •경쟁우위가 가능한 유망 중소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기업 지원제도를 도입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혁신형물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 |
시행일 | 2020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