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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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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 ▣ 경쟁우위가 가능한 국내 유망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의 R&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 「물산업진흥법」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한 물기업들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된 물기업들은 지정 후 5년간 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혁신형물기업들은 정부가 설계한 지원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년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기업 신청·공모는 ’20년 2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최근 제 개정법령>물산업진흥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혁신형물기업 지정· 지원제도 실시
추진배경 확대되는 세계 물시장 선점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국내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 필요
주요내용 •경쟁우위가 가능한 유망 중소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기업 지원제도를 도입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혁신형물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
시행일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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