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6)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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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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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수송분야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①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일산화탄소 : 3.5g/kWh 이하 - 질소산화물 : 7.4g/kWh 이하 - 탄화수소 : 0.4g/kWh 이하 - 입자상물질 : 0.2g/kWh 이하 - 측정방법 : NRSC 모드 ②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 1대당 연간 1,200kg 상당 (경유차 300대분)의 미세먼지 저감 기대 |
시행일 | ’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