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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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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前) 저소득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後)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내용) 저소득 근로자①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②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② 연 1.5%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주요내용 •(융자종목 추가) 총 8종 → 9종(『자녀양육비*』 신설)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융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일 (융자종목 추가) 2021년 1월 중
(융자대상 확대) 2020년 12월 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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