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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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내용) 저소득 근로자①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②로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단, 임금체불생계비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② 연 1.5% (융자종목)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총 9종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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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융자종목 추가) 총 8종 → 9종(『자녀양육비*』 신설)
*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50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융자대상 확대)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시행일 | (융자종목 추가) 2021년 1월 중
(융자대상 확대) 2020년 12월 8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