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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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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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피보험자의 자녀’를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로 변경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