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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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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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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 ▣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 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의 충분한 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구직 역량 강화
주요내용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 연장
- 현행 : 최대 7주
- 개정 : 최대 6개월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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