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8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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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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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확대 (1호 → 1~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1~3호)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