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0)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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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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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 가입자) 지원 중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