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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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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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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20-7970)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내용 •2021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각 초과금액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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