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병행정책과 (044-202-730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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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주52시간제, 디지털전환 등에 따라 비대면 훈련, 짧은 시간 맞춤형 훈련방식(마이크로러닝)을 선호하는 기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 의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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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훈련시간’ 요건 (現: 대기업 2일 16시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일원화 - 훈련기간 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8→4시간으로 완화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