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50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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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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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