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32)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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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개정내용 |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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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부모의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지원 체계 강화 |
주요내용 | •지역사회의 부모자조모임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다양한 가족형태를 감안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확대 |
시행일 | 2020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