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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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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보다 강화합니다.
    •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하고, 해당 범죄는 신고포상금

      ** 지급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이와 함께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면 처벌 받는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행위 처벌 등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주요내용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포함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시행일 2019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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