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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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참고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면 처벌 받는다.
개정내용 |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행위 처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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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강화 |
주요내용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포함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
시행일 | 2019년 7월 16일 |